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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6365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2016.3. 9.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갑 제1호증),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면적 67.74㎡(연면적 136.26㎡)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가구)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되,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인 용인시 처인구 D 도로 48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로를 매설하고 진출입로 개설한다

‘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심의의결(16-7차) 결과 국유지상에 건축, 영업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진출입로 사용허가는 제한됨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국방부의 소관부처인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이하 ‘경기남부시설단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로 매설 및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였고(을 제1호증), 경기남부시설단장은 2017. 1.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하였다(을 제2호증 .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7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