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6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경부터 2010. 9. 경까지 중국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C에서 ‘D 유한 공사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중국 대련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 위 안을 빌려 주면 월 3% 로 이자를 계산해서 2009. 9. 16.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나 사무실이 모두 금융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으로 월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금융권 채무 등이 12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0,000 위 안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5.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2,000 위 안을 빌려 주면 2010. 2. 24.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 위 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2,000위안( 당시 환율로 환산한 한국 돈 52,537,680원 )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