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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3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16.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 중 새마을 금고 계좌 “ (D) ”를...

이유

위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