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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471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 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C 계원이고 위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강릉시 E에 건설 중인 F와 관련하여, 2018. 11. 12.경 강릉시 G 소재 H 앞에서 위 C가 주축이 된 I가 위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회 과정에서 H이 D와 I 사이에서 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보상문제를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H에 불을 확 싸지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주거지로 돌아가 화염병을 만들어 이후 H 앞에서 진행될 집회에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1:00경 강릉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L 용량의 빈 생수통(PET) 5개에 위 주거지에 설치된 보일러 안에 있던 등유를 넣고, 베개 안의 솜을 꺼내 철사로 위 생수통입구와 위 솜을 연결하여 발화장치 등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L 용량의 화염병 5개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500ml 용량의 빈 생수통(PET) 10개에 위 보일러 안에 있던 등유를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H 앞에서 위 I가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0:3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2L 용량의 화염병 5개 및 위와 같이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만든 500ml 용량의 등유가 든 생수통 10개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후, 위 H 건물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 및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만든 물건을 각 운반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11. 20. 10:35경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