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휴대전화 개통 관련 편취 부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에서 근무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지게 되어 돈이 필요하자 위 D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사를 기망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익산시 C 소재 ‘D’에서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인 T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란에 익산시 H‘, 신청일자란에 ’2013. 8. 19.‘라고 기재한 후 신청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함과 동시에,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여 마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6.까지 통신요금 545,65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