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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3고정32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B, C, D, E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1매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패자는 순위대로 해서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판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