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합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7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9. 16:1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골목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D( 여, 9세) 이 인사를 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잘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 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오후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 18:35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5 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고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등과 엉덩이 및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7. 2.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I 병원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이 동생인 J를 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오인한 K(17 세) 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동생한테 왜 그런 것이냐

”라고 물어보자 “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 ”며 만나자고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흉기인 과도( 총 길이 19.5cm , 칼날 길이 10cm )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K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1. 18:36 경 고양 시 덕양구 F 내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 여, 9세) 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 왜 인사도 안 해, 왜 무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