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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원들의 상호 협동 및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단체인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가 교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교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교원동호회 또는 교과동호회와 같은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상으로 교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상의 교과연구회나 교원동호회를 만든 다음 마치 실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C 지원 교원동호회 또는 교과연구회 가입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D동아리’ 관련 범행

가. 교원동호회 회원명단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위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서 배포한 양식의 교원동호회명 란에 ‘D동아리’, 회장 란에 ‘A’, 소속 및 직위 란에 ‘B초등학교 교무부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교원동호회 D동아리가 2018년C 지원 교원동호회 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8년 C 교원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첨부문서인 위 교원동호회의 회원명단 양식에, 교사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48명의 각 소속 및 직위, 교총 회원 여부를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 2장에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불상의 교사에게 지시하여 위 회원명단에 기재된 위 교사 48명의 이름 우측에 위 교사 48명의 서명을 하여 마치 위 B초등학교 등 경남 지역 교사 48명이 D동아리의 구성원인 것처럼 회원명단을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