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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