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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159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7세) 의 친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정신 지체 1 급 장애인이다.

1. 2015. 10. 경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 경 나주시 영 강동에 있는 영산포 다리 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담배를 달라” 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16. 경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2. 16. 15:0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손으로 집어 들고서는 “ 애기를 낳았다, 딸이다” 라며 소리 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우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2. 23. 경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시 노인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살피며 요양원에서 치료를 하여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더니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죽을 래 미친년 아, 요양원에 가면 다시는 못 나와 죽어, 요양원 가면 두들겨 맞어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아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38, 50 면) 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