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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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선정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3.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C건물 5층에서의 D라는 상호의 주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공사내역’란에 기재된 각 공사를 각각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각 공사대금은 같은 별지의 ‘도급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각 맡은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피고가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은 공사대금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됨),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을 교섭한 다음 공사 선수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가 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1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점, 공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가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