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5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3. 삼척시 23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추가 통지, 추가 통지대상자 명부, 등기 배송정보, 우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입영 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무청 담당 자로부터 입영을 독려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