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06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A은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는 500,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의 청구 원인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만 하였을 뿐인데 그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