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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소위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