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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02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 E, F, I와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J 사이에 2007. 8. 21. 일어났던 다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D, E, F, I 중 한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그 후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변호사가 임의로 D, E, F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소장을 작성한 것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I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가 국자 같은 물체를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이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려졌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라면 D, E, F, I 중 누군가가 국자 등을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 위 국자를 던진 사람이 D, E, F 중 한 명이라면 이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위 국자를 던진 사람이 I라면 D, E, F는 I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D,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1892호로 손해배상금 23,946,3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