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00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금33,653,870원및이에대하여2015. 2. 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답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66.52/1,10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① 본 계약 토지는 강화군 D 임야 946㎡와 교환조건이고, ② 교환 차액 금 30,000,000원은 본 토지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③ 매도인(피고를 지칭함)은 D 임야의 소유자를 그대로 두고,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의 며느리 E 명의의 D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2012. 10. 29. 김포새마을금고에게 D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F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오빠 G이었고 피고는 F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7. H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516.53/1,101지분에 관하여 2012.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3가합4504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중매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상당의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