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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7. 1. 서울 양천구 D 대 828.6㎡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건물인 ‘E아파트’의 건축주인 피고 B으로부터 분양대행, 광고홍보 업무를 위임받았다.

원고는 그 대가로 분양대금의 4.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5. 피고 C에게 위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수수료를 위와 같이 분양대금의 4.5%로 정하였고 그 중 분양대금의 1%는 원고가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B과의 분양대행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분양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4.5%에 해당하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는 원고와의 분양대행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분양하고 피고 B으로부터 수수료 2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중 1/4.5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나 원고가 위 건물을 분양하였다

거나, 피고 C가 위 건물을 분양하여 피고 B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2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