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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을 폭행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D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 집인데 왜 니들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빨리 집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길이 31cm , 칼날길이 17cm )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나 전과 17범이다.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형 밥상(나무 소재, 지름 50cm 정도)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마침 위 경찰관들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D(여, 52세)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