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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284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6 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2. 경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E는 2019. 8.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7. 4. 경 원고에게 ‘ 원고가 6,75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건물을 E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의무는 E가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9. 9. 20.까지 E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통지는 2019. 7.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3. 400만 원을, 2019. 7. 5.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4,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9. 7. 4. 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원고는 2020. 1. 31. E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 보증금 3,250만 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 피고가 해지 통지에서 밝힌 연체 차임 6,750만 원) 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700만 원( 위 기초사실 라. 항 참조) 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 보증금 3,250만 원 반환 청구 부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