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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정11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8. 04:00경 군포시 B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납치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남, 38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뭐냐”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지난번에도 니가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한 거 다 알아, 내가 국회처 기자다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 경장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