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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414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1> : 제1심판결문 제3쪽의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실외기 또는 그 주변(에어컨 실외기 설치권)에서 최초 발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까지 불이 옮겨 붙은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외부 온도가 높아 실외기의 열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공간에 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벽을 세워 열쇠로 잠가놓고 방치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실외기 및 그 주변의 점유자이자 그 물건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관리상 과실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실외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고쳐 쓰는 부분 <2>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 “한편 ”부터 제12쪽 제8행까지 ] 『 원고는 M의 조사 결과(갑 제7호증 및 당심 증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는 ‘불이 시작된 권역이 이 사건 실외기 설치구획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M 역시 ‘발화부에 있었을 발화원과 작용요소는 내밀의 식분별에 필요한 영상이 선명하지 못하거나 확보된 것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