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1:5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독 약국 쪽에서 강릉 떡 방앗간 쪽으로 중앙시장 내에 있는 좁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변에는 주차 중인 차량과 진열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주차 중인 차량 및 진열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설치하여 놓은 속 초 홍 게 고 르 켓 진열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의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3,274,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진열대를 수리 비 85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1:51 경 속초시 설악동 상호 불상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