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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069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피고 B, C,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K 일원 80,720.2㎡(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9. 4. 10.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9. 10. 14.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0. 6. 19. 피고 D에게 2020. 5. 8.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144,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재결에 의한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