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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08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8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원심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와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은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이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였어야 함에도 그 심판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