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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35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3:0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1동 1201호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F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거실 콘 솔 위에 놓여 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방으로 들고 들어가 바닥에 집어 던져 액자 유리를 파손하고, 사진을 반으로 접어 찌그려 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피해 품 사진

1. 피해 품 및 구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자와 원만히 이혼에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