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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9.26.선고 2012가단4636 판결

약정금

사건

2012가단4636 약정금

원고

김○○ (******-*******)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하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지훈, 하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기제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7,9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동 ***-* 대 330.9 및 그 지상 건물을 당시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피고에게 매매대금 31억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중 토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2,581,940,383원으로 기재된, 주거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68,864,830원으로 기재된 각 계산서 및 위 부동산 중 건물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액 471,995,261원 및 세액 47,199,526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 라 한다)를 각 발행하여 이를 모두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다. 원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2. 1. 25. 위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도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기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위 건물의 매도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피고가 환급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2장의 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의 합계는 3,122,800,474원에 불과하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7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이에 관한 공급자에게로의 반환이라는 이중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단순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519,194,787원(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한 다음(이럴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체 공급가액이 3,170,000,000원이 된다) 이에 기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므로(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의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은 각 3,170,000,000원인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가 종국적으로 얻은 매매대금은 3,17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고는 결국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 인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공급가액이 3,170,000,000원이 아닌 3,122,800,4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최종 취득하는 금원을 위 3,122,800,474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공급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종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