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천동로 2 신천 공영주차장 내 신천천 부근에서부터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