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74859

조사명령 위법무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법인 C,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각 기관’)의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9. 7. 피고 소속 공무원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B 등 5명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기관의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가운데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조사를 명령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의 위 조사명령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5명은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하여 2009. 10.부터 2010. 8.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기관이 근무인력의 실제 근무기간보다 근무기간을 늘려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