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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34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유압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전차(Ⅳ형)를 납품하는 F 주식회사에 위 전차에 부품인 ‘몸체’를 납품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몸체’의 품질이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충족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납품하면 납기일 내에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창원대학교 5축 CAM지역혁신센터 정밀측정실’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2011. 3. 30. 발급받아 위 E 주식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몸체’에 대한 ‘창원대학교 5축 CAM지역혁신센터 정밀측정실’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G)의 DIM1 MEAS의 수치를 350.087에서 348,087로, DEV의 수치를 2.087에서 0.187로, OUTTOL의 수치를 0.087에서 0.000로 입력하는 등 위 시험성적서의 15개 항목을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창원대학교 5축 CAM지역혁신센터 정밀측정실’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검사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