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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2229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5. 망 F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사단법원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 F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망 F이 원고에 그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의 대여 시기에 원고에게 약 200~300억 원의 재산이 있던 상태여서, 그가 망 F으로부터 구입한 소나무 구입대금으로 객관적인 가격보다 더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 F이 선친들의 묘를 이장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다면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먼저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