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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649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