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로 86에 있는 한국캠브리지필터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월 이자가 300만 원 상당으로서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아 타인에 대한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한국캠브리지필터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집사람이 홈플러스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좀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형이 보증을 서주면 피해 안 가게 갚을 것이니 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처가 옷가게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워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보증인인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0. 12. 9. 위 대부업체에 14,781,141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1,360,618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3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각 영수증,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거래명세표, 대출금대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