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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0 2015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집사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15세)은 'D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위 교회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소유 F 그레이스 승합차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자들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늦게 내려라”라고 말을 한 뒤 다른 신자들을 모두 귀가 시키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일 입고 있었던 옷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일천원권 지폐 5장(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