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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1279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및 위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된 H의 각 진술서는 H의 자필이 아니고 H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을 알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조사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유죄로 증거로 삼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