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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59279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1)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한 법리오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제1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인 ‘원고 대표이사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오해한 것이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제1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추가변경된 사유인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심판정의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G의 징계권 행사는 상벌위원회 원고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에서는 ‘상벌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제31조), 징계규정(갑 제13호증)에서는 ‘징계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제19조),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관련 서류들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하 ‘상벌위원회’라고 통일하여 기재한다. 등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한 것이므로 나중에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4)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 C, D, E은 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