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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환전을 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5일간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