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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7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C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고, D은 B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이다.

나. D은 2017. 6. 27. 14:10경 B의 E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시장 부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는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4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F시장 버스정류장 승강장에서 차도로 걸어들어 오던 C을 피고버스의 우측 승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충격 후 도로에 넘어져 전두골동의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2017. 6. 27.부터 약 22일간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C을 위하여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4,130,460원 중 C의 본인부담금 1,162,810원을 제외한 요양급여비로 2,967,6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설령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부주의가 다소간의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진료비 상당액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