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음할인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09. 12. 4.’로 된 액면금 62,786,075원권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G’ 지급기일 ‘2009. 12. 4.’로 된 액면금 90,658,810원권 약속어음 1장 합계 금 153,444,885원 상당의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 명의의 약속어음 2장에 대해 이를 140,555,515원에 할인해 주기로 의뢰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후 위 금원 중 107,411,42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33,144,095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등 변제 명목으로 임의사용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09. 12. 31.’로 된 액면금 62,055,565원권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09. 12. 31.’로 된 액면금 68,957,625원권 약속어음 1장 합계 금 131,013,190원 상당의 주식회사산양종합개발 명의의 약속어음 2장에 대해 이를 119,560,000원에 할인해 주기로 의뢰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후 위 금원 중 91,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27,8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등 변제 명목으로 임의사용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0. 2. 1.’로 된 액면금 63,604,750원권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0. 2. 1.’로 된 액면금 48,629,295원권 약속어음 1장 합계 금 112,234,045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