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40177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천 서구 D 대 76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0. 4. 23.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0. 5. 3.부터 2012.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 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수령. 그 후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존속되어

옴. 피고 B 2016. 11. 30.까지의 차임 중 11개월분 합계 990만 원(=90만 원x11개월) 연체,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 통고(2016. 12. 14. 도달). 피고 C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점유.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발생.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