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5785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85』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4만 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이 씨발 년이, 내가 전과자다, 죽을라카나”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4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소주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 둔하나, 내 먹는 것도 모르나, 개년아 니 엄마가 창녀니깐 니도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도 하지 않고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치켜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 경영의 ‘L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주사로 인해 고통받아 온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가오라카면 가오지 장사 그만하고 싶나,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것, 내가 돈이 어디 있노, 돈 다음에 주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