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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82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ㆍ 판매업 체인 삼진 제약 주식회사의 E 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ㆍ 한약사 ㆍ 의료인 ㆍ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F 의료재단 G 병원( 이하 ‘G 병원 ’으로 약칭) 의 이사장인 H로부터 “ 내가 I 병원을 오픈하는데 찬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이 마트 신시가 지점에 찾아가서 G 병원에서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우리 물건 값을 결제하면 된다.

” 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삼진 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인 ‘ 겔 투 현 탁( 액)’, ‘ 듀스 틴 정, 삼진 페니 토인 나트륨 주사 100밀리그램, 삼진 히 드랄 라 진 염산염 주사, 마로 나 제, 프로 세 이드 정, 이니 벡 정, OMG-3' 의 의약품 채택,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4. 1. 24.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 241에 있는 하이 마트 신시가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 (J )를 사용하여 구입할 제품을 지정하지 않은 채 G 병원을 위하여 400,000원을 결제하고, 위 H 는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정하여 I 병원에 배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1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현금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4. 1. 29.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G 병원 이사장 실 옆 회의실에서, 삼진 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인 ‘ 겔 투 현 탁( 액), 듀스 틴 정, 삼진 페니 토인 나트륨 주사 100밀리그램, 삼진 히 드랄 라 진 염산염 주사, 마로 나 제, 프로 세 이드 정, 이니 벡 정, OMG-3’ 의 의약품 채택, 판매 촉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