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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금 366,080,993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5. 9.경부터 피해자와 자주 교류하며 친분이 두터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산과 일정한 직업 없이 해외선물 등 주식투자를 하면서 계속 손실을 보았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연체하여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은 별다른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이미 처분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한 특수한 주식투자 기법을 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F 기지국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꼭 변제 해 주겠다. 이 돈은 F 기지국 사업하는데 사용할 것이니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금방 갚아 주겠다.”,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비롯한 보유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아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사업자금 대신 채무변제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