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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34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진화됨으로써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은 반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1가구, 옥탑방에 2가구 등 총 7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대형 물적피해 및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