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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7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트랙터의 진로를 급변경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랙터 뒤에서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트랙터 로터리 좌측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인 사고 현장의 노면 흔적, 사고로 인한 비산물의 위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피고인의 트랙터와 피해자의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충돌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진행 방향의 1차로 좌측 가드레일 부분에 정차되었고, 피고인의 트랙터는 진행방향의 2차로 우측 가드레일 부분에 정차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로에서의 충돌에 선행하여 2차로에서 피해자의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피고인의 트랙터 로터리 좌측 부분을 먼저 ‘1차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트랙터 좌측 뒷바퀴가 손상되어 트랙터가 1차로로 진입된 다음에 재차 ‘2차 충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2차로에서의 '1차 충돌'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위치한 트랙터의 로터리 좌측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