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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분리대가 손괴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1회)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