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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노95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D’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술자리를 마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싼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를 강제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을 향하여 걸어갔을 뿐이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추행장소를 이 사건 주점과 가까운 ‘Q 호텔 앞 ’으로 특정하다가 검찰에서는 ‘ 어두운 곳’ 이라는 불특정한 곳으로 진술하고, 원심에서는 추행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H과 I의 진술은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 하여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강제 추행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