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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노20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서울에서 울산까지 이동해오도록 하여 이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및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3회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더러, 피해자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추행행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작한 음란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변론을 거친 후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