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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10984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3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