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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4: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림에이스 125cc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형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