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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395 피고인은 2018. 9. 29. 2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그들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8. 8. 9. 02: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지금 안에 있는 손님 한분 나가시면 이제 문을 닫으려 한다.”며 식당에서 나갈 줄 것을 요구하자, “밖에 불 꺼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 비틀고, 앞치마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